이 글은 뉴질랜드나 호주뿐 아니라 영국, 캐나다, 아일랜드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시는 분들에게도 유용하며 바로 아래 링크된 저번 포스팅을 아직 확인 못한 분들은 읽고 오시는 걸 추천한다.
구인하는 업체마다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보통 공고기간이 끝나고 이메일이나 전화로 연락이 온다.
인터뷰 날짜가 잡히면 매니저와 혹은 매니저와 사장님과 인터뷰가 진행된다.
예외적으로 급하게 인력 충원을 할 경우 스카이프나 전화통화로 인터뷰가 진행되기도 한다.
개인적으로는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게 영어를 알아듣기도 쉽고 분위기를 더 빠르게 읽을 수 있어서 전화 인터뷰는 선호하지 않지만, 많은 경우 전화로 면접 날짜를 잡으며 처음 대화를 하게 된다.
저번 포스팅에서도 언급했듯이 면접 당일에 CV 가져왔냐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으니 여분으로 챙겨가는 걸 추천한다.
면접에서는 주로 경력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된다. 따라서 본인이 CV에 적은 내용들은 반드시 숙지하고, 이에 관련된 어떤 질문들이 나올지 미리 생각해보고 가는 걸 추천한다. 특히 영어가 유창하지 않은 분들은 미리 시뮬레이션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경력이 있다면 그에 관련된 질문들을 물어볼 텐데 본인이 했던 일에 대한 설명하는 연습은 반드시 하고 가도록 하자. 경력이 없다면 본인이 지원한 일자리에 유용할 성격적인 면을 어필해야 한다.
면접을 시작할 때는 스몰토크의 개념으로 워홀 국가에 온 이유를 묻기도 한다. 스몰토크는 영어 대화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진지할 필요는 없지만 센스 있는 대답을 준비해 가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이 외에는 비자 상태나 간단히 CV전체를 확인한 다음 업무 상에 대한 얘기로 넘어간다.
면접에서는 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처럼 나도 그 일자리를 평가하는 자리다. 그러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면접 때 자세하게 물어보는 게 좋다.
질문을 못 알아들었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다시 물어보자. 외국인이 한국말할 때 이들이 모국어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걸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것처럼 그들도 안다. 당신이 원어민이 아니라는 걸.
원어민들도 억양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땐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저하지 말고 다시 한번 설명해줄 수 있는지, 조금 천천히 말해줄 수 있는지 정중히 물어보자.
면접 때 꼭 확인해야 할 점은 업종이나 업체, 풀타임인지 파트타임인지 등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그래도 모두에게 해당될 만한 사항 위주로 언급하자면 시급, 보장되는 일하는 시간, 수습기간, 시급 협상, 업무내용, 스케줄, 노티스 기간, 유니폼, 휴식시간 등이 있다.
**아래 내용은 계약서를 읽을 때 확인해야 할 내용이기도 해서 면접과 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함께 작성하였다.
시급 - 2020년 6월 현재 기준 뉴질랜드의 최저 시급은 $18.90이다. 당신이 만 18세 이상이라면 뉴질랜드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어느 회사도 당신에게 최저시급 이하로 지급할 수 없다.
뉴질랜드는 정해진 요일에 주급으로 통장에 수입이 들어오는데 세금을 떼고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 통장에 적히는 금액은 최저시급으로 계산된 주급보다 적을 것이다. 세금은 전년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낸 세금을 5월~6월 사이에 환급받는다.
Cash job이라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단기 알바의 경우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최저시급보다 적은 시급을 제안한다. 뉴질랜드에서는 흔하지 않으나 호주의 한인식당들은 주로 이렇게 임금을 지급했었다.
나 역시 호주에서는 한인 잡에서만 일을 했었는데 법적인 최저시급보다 적게 받았지만 일하는 시간이 길어서 유럽여행 경비를 만들고 소규모 여행을 여러 번 할 정도의 충분한 비용을 마련했다. 또한 아직도 연락하는 좋은 연인도 많이 만들었고 추억도 많지만, 한인 잡을 굳이 추천하지는 않는다.
5-6개가 넘는 한인 잡에서 일을 할 동안 계약서를 한 번도 작성한 적이 없고, 그러니 아래에서 다룰 일반적인 노동법에 보호받지 못했다. 경력이 없어서 구직이 힘들다면 한인 잡을 구해도 되지만, 3개월 정도 일하고 그 뒤에는 꼭 현지 잡에 도전해보기를 바란다.
워홀러들마다 각각 다른 목표와 계획이 있을 테니 일반화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은 한국인 친구를 만나기 위해 영어권 나라로 워홀을 가진 않을 것이다.
모국어는 내가 평생 한 사람 하고만 대화를 할 수 있다면 죽을 때까지 잊지 않는다고 한다.
한인 잡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영어를 쓰는 날보다 한국어를 쓰는 날이 훨씬 많을 것이다. 손님을 상대할 때 빼고는 한국어로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인 잡의 가장 문제점은 영어 실력 향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에 반해 현지 잡의 경우, 우리가 단순히 영어공부를 할 때 배우지 않는 상황에 맞닿을 일이 많다.
단순 손님 응대뿐 아니라 직장 동료와도 상사와도 모두 영어로 의사소통을 해야 하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만큼 영어 실력이 향상한다. 따라서 현지 잡을 구한다면 일하는 동안 시급을 벌뿐 아니라 한국에선 '돈 내고'하는 원어민과의 대화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기회도 같이 얻는 것이다.
대부분의 현지 기업은 그 나라의 노동법을 따르기 때문에 워홀 국가의 국민들과 동등하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역시 큰 장점이다.
보장되는 일하는 시간 (Garanteed hours) - 계약서를 볼 때 반드시 확인했으면 좋겠는 부분이다. 계약서에서 보장하지 않는 이상 비수기에 고용주가 당신에게 일을 아예 안 줄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파트타임은 주로 20시간 이상을 보장하고 풀타임은 35~40시간을 보장한다.
예를 들어 매주 40~45시간씩 일을 하다가 비수기가 되면 갑자기 15~20시간 스케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심할 경우에는 아무런 시간을 안주기도 하는데 계약서에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법적으로 고용주에게 따질 수가 없다.
계약서에 적어도 35시간을 보장한다고 적혀있다면 매장이 파산상태이지 않는 이상, 고용주는 비수기에도 반드시 고용인에게 35시간의 일하는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수습 기간(Trial period)/시급 협상 - 워홀러라면 주로 3개월 동안 일을 하고 지역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한 회사에서 3개월 이상 일할 예정이라면 꼭 확인했으면 좋겠는 부분이다.
업체의 크기마다 다른데 대부분 90일간의 수습기간을 제공한다. 3개월이 지나면 개선해야 할 점이나 내가 회사에 원하는 점 등을 공유하고, 이때 면접 이후 첫 시급 협상을 진행한다.
회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수습 기간이 끝나는 3개월에 한 번, 그 뒤로는 매년 혹은 6개월에 한 번씩 협상을 한다. 회사의 규정이 어떤지 면접 당일에 확인하는 걸 추천한다.
돈을 밝히는 것처럼 보이면 어쩌나 다짜고짜 돈 얘기하는 게 나쁜 거 아닐까 싶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돈 벌기 위해 면접 보는 중임을 잊지 말자. 정중하게 표현만 한다면 전혀 문제 될 게 없다.
일반적으로 시급 협상에 대한 항목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
업무 - 고용주가 나에게 원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같은 직함의 일자리라고 하더라도 매장마다 맡는 역할이 다를 수 있다.
서비스직(Hospitality)을 구하는 분들이라면 FOH(Front of House)를 많이 구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FOH는 홀에서 손님을 서빙하고 음식을 나르고 테이블을 치우는 일을 칭하고 BOH(Back of House)는 주방일을 의미한다. 매장에 따라 FOH의 역할이 Front, 홀에만 한정되어 있을 수도 있고 설거지나 주방 보조일까지 겸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면접에서 이 부분을 꼭 확인하길 바란다.
이 외에도 직원으로서의 일만 맡으면 되는 건지 마감이나 오픈을 하는 등 관리직의 업무가 추가되는 건지, 커피를 만들고 싶은데 경력이 없다면 커피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바가 있는 레스토랑이라면 바텐더 경험이 없는데 배울 수 있는지 등 질문들을 미리 생각해 가서 물어보는 것도 추천한다.
단순 일만 해도 좋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일을 배울 수 있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란다.
이러한 적극적인 질문들이 매니저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고, 대답을 통해 매니저의 스타일이나 업체의 분위기도 엿볼 수 있다.
노티스(Notice) - 그만두기 몇 주전에 고용주에게 알려야 하는지, 그리고 알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둬야 한다. 굳이 면접 자리에서 어떤 식으로 알려줘야 하는지 상세하게 물어볼 필요는 없지만 면접 후 계약서를 받는다면 확인해두자.
대부분의 파트타임이나 서비스직은 2주의 노티스를 주지만 4주 노티스를 원하는 경우도 있다.
2주 노티스를 줘야 한다면 보통 본인의 이름과 본인이 일하는 마지막 날짜(사직서 제출일로부터 2주 뒤)를 포함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고용주에게 직접 얘기해야 한다.
스케줄(schedule, Roster) - 휴일이나 일하는 시간대가 고정인지 매주 바뀌는지, 고정 스케줄이 아니라면 다음 주 시간표는 보통 언제쯤 알려주는지 등 미리 확인하도록 하자.
뉴질랜드는 공휴일에 일할 시 시급의 1.5배를 지급하고 그 날 일한 시간만큼 Day in lieu를 지급한다.
Day in lieu에 대한 정확한 법적인 개념 설명은 아니지만 내가 이해한 바를 설명하자면,
예를 들어 매주는 아니지만 월요일에 주로 8시간씩 일을 해왔다. 마침 공휴일이 월요일인데 고용주가 쉬프트를 주지 않았다거나 업체가 공휴일에 장사를 안 했다고 치자. 그래도 나는 월요일에 일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 공휴일(월요일)에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 날 8시간에 대한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업체마다 Day in lieu를 달라고 말해야 주는 경우도 있고, Holiday pay와 합쳐서 마지막 주 급여에 추가해서 주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마지막 주 타임 쉬트(time sheet, 몇 시간 일했는지 적는 종이)를 작성할 때 반드시 Day in lieu를 지급해달라고 언급하기를 바란다.
*Day in lieu를 받기 위해 그 요일에 고정적으로 몇 주 이상 일을 해야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달 이상 일했으면 받을 수 있는 듯하다. (이는 아래 뉴질랜드 노동청에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길 바랍니다!)
휴식시간 - 법적으로 뉴질랜드는 2시간 이상 근무할 시 15분의 유급 휴식시간을 제공하고 (Tea break/ Coffee break) 4시간 이상 일할 경우 30분의 무급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선 업계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듯하다. 특히 8시간 이상 일하는 직장이라면 면접 때 반드시 휴식시간에 대해 확인하길 바란다.
나는 주로 서비스직에서 일했기 때문에 2-3번의 15분 유급 휴식시간은 없었지만 30분의 유급 휴식시간을 제공받기도 했다. 외식업계라면 점심이나 저녁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도 많지만 아닐 경우도 있기 때문에 면접 시 확인하도록 하자.
면접이 잘 진행되면 계약서에 사인을 한 후에 일이 시작될 것이다. 위에 언급한 부분들을 참고해서 면접 때 상호가 합의한 내용이 계약서에 잘 들어있는지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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