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민성에서 일을 하지도 않고 법률에 대한 지식이 1도 없는 일반인입니다.
모든 정보는 인터넷에서 찾아서 참고하였거나 여러 번 뉴질랜드 이민성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고
이민성 콜센터에 전화해가면서 4번의 비자를 받은 경험을 녹여서 작성한 글입니다.
저처럼 혼자 비자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작성하였으니
참고 사항으로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뉴질랜드에 지내기 위해 꼭 필요한 비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선 포스팅에서도 언급했듯이 얼마 전에 받은 영주권까지 포함하여 총 4번의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2016.6 신촌 세브란스, 흉부 X-레이 검사 7만 원 : 3년 유효 (~2019.06)
2016.5 워킹홀리데이 비자 NZD 208
2017.10 Full medical check (흉부 X-ray검사 제외) NZD 308 : 3년 유효 (~2020.10)
2017.09 Police certificate 발급 : 2년 유효 (~2019.09)
2017.11월 8일 Work visa 신청 NZD 318 -> 2017.11.28일 Interim Visa (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음)
-> 2017. 12월 16일 1년 체류 비자 승인 : 우편으로 결과 확인 (**이메일이나 전화로 확인이 불가)
저는 운이 좋게도 주변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어서 따로 변호사나 전문인의 도움 없이 혼자 모든 비자를 준비해서 신청하고 승인받았습니다.
워크 비자는 종류도 많고 종사하는 직군이나 거주 지역에 따라 비자 승인 여부가 천차만별이므로 일하는 곳에서 나오는 비자로 영주권을 생각하는 분들은 체계적인 계획을 짜서 비자 신청을 하기를 추천합니다.
또한, 뉴질랜드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라도 비자가 거절된 기록이 있으면 향후 비자 신청 시 좀 더 까다로울 수도 있고 준비해야 할 서류가 더 많다는 점을 염두하길 바랍니다.
Your Health
Full Medical 검사는 소변 검사, 성병 검사 등 종합적인 신체검사인데, 뉴질랜드에서 비자를 신청할 경우나 영주권을 신청할 때 반드시 필요한 종합검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2017년 당시 뉴질랜드 달러로 308불을 지불했었고 검사시간은 오래걸리지 않았습니다. 검사한 병원에서 이민성으로 바로 검사결과를 보내주기 때문에 검사 당일 이후로 신체검사 관련으로 제가 할 일은 따로 없었으며, 병원에서 이민성으로 결과를 보냈다고 연락을 줍니다.
흉부 엑스레이는 2016년도 워홀 비자 신청을 위해 한 검사가 3년 동안 유효하여 추가로 제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Your Character
- 뉴질랜드 경찰과 연관이 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다면 범죄 관련 기록을 묻는 항목에 반드시 '예스'라고 체크해야 합니다. 저는 Giveway 표지판을 못 보고 직진하다가 사고가 나서 벌금을 문 적이 있는데, 그 뒤로 비자 신청할 때마다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가?'에 '예스'를 표시해야만 했습니다. 아래에 설명하는 칸에 '표지판을 못 봐서 경찰한테 티켓을 받았고 벌금을 냈다.'라고 간단하게 적었고 그에 대한 질문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 비자 신청을 위해 Police certificate(범죄경력 회보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12개월 이상 거주한 나라마다 떼야합니다. 예를 들어 호주에 1년 이상 지내신 분들은 호주 범죄경력 회보서도 첨부해야 합니다.
- 뉴질랜드 내 한국 영사관에서도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부모님이 한국에서 발급해서 뉴질랜드로 보내는 게 더 빠르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는 부모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부모님이 경찰서에 방문하실 때 본인이 작성한 범죄경력 회보 신청서, 위임장, 가족관계 증명서, 출입국 사실증명서, 본인의 여권이나 신분증 사본, 방문하실 부모님의 신분증을 지참해 경찰서에 방문하면 됩니다. 2017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부모님께 다시 부탁을 드렸더니 동사무소에서 출입국 사실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와야 발급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역마다 다를 수 있어요!)
- 출입국 사실증명서는 정부24홈페이지에서 손쉽게 발급할 수 있고, PDF파일로 저장이 가능하니 본인이 온라인으로 발급해서 부모님께 이메일로 보내드리면 프린터해서 경찰서로 가져가면 됩니다.
- 범죄경력 회보서 역시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한데 PDF파일로 저장이 안되고 신뢰성 있는 프린터에서만 인쇄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프린터가 있으신 분은 부모님께 따로 부탁해서 한국에서 받을 필요 없이 온라인에서 손쉽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메디컬과 범죄기록은 모든 비자 신청 시 필요하며 이 외 워크 비자에서는 '내가 뉴질랜드에 필요한 인재다!'라는 걸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뉴질랜드 정부에서 지정한 인력이 부족한 직군 일 경우 비자 신청 시 그에 맞는 코드가 따로 있습니다. 인력난이 심한 직군일수록 비자를 받기가 좀 더 쉽고, 오래 지낼 수 있는 비자를 발급받겠죠. 본인이 종사하는 직업에 필요한 자격증, 경험을 뒷받침할 서류, 전 직장에서 받은 레퍼런스 등을 추가될 수 있는 서류가 무궁무진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했다시피 직군마다 거주 지역마다 필요로 하는 서류가 다르고 비자받기가 어려울 수도, 쉬울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비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확실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본인이 일하는 곳에서 이왕이면 같은 직군에 있는 사람 중 워크 비자를 받은 사람의 도움을 받는 걸 추천합니다.
어떤 서류를 첨부했는지 기간은 어느 정도 걸렸는지 등 미리 예상할 수 있고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서류를 검토해달라고 부탁하면 본인이 미처 보지 못한 부분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주변에 같은 비자를 신청했거나 준비 중인 친구들이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친구들의 경험을 빌려 비자를 준비했고 추가 질문 없이 한 번에 비자를 승인받았습니다.
2017년 11월 8일에 워크 비자를 신청하였고 같은 달 28일에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만료되어 Interim visa를 받았습니다. Interim visa는 신청한 비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뉴질랜드에 머물 수 있는 임시 비자로, 같은 비자를 신청했다면 모든 조건이 유효하지만 다른 비자를 신청했을 경우 일하거나 공부하는 데 있어 제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워킹홀리데이에서 워크 비자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11월 28일부터 비자가 승인난 12월 16일까지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자 결과를 알게 되는 과정이 비자마다 상황에 따라 굉장히 다른 듯 합니다. 그 당시 함께 비자를 진행중이던 친구는 비자 진행 과정 중 오피서에게 질문을 한 차례 받았고,비자 승인 연락 역시 우편으로 여권을 돌려받기 전에 전화(혹은 이메일로, 정확히 기억나지 않네요.) 오피서에게 미리 승인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워크비자 신청시 제 비자를 담당하는 직원(Case Officer)에게 어떠한 연락을 받지 못했기 문에 오피서와 연락할 방도도 없었습니다. 또한 비자 결과가 날 쯤에 이민성 콜센터에서 제 결과가 우편으로 발송되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전화로 알려줄 수가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편으로 결과 봉투를 열 때까지 손발을 덜덜 떨며 기다렸더랬죠. 저 또한 파트너쉽 비자와 영주권 결과는 오피서에게 이메일로 결과를 받았던 걸 생각하면, 아마 비자를 심사하는 오피서만 알려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듣기로는 비자 관련해서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민성에서 비자를 거절할 때 추가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거절할 수는 없다고 하기 때문인데요. 즉 처음에 신체검사, 범죄경력증명서 등 비자 서류가 진행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만족되어서 비자비용이 청구되었다면, 그 이후 비자 승인에 있어 문제가 되는 부분에 적어도 한 번은 그 부분에 대해 보충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할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민성에서 아무런 소식이 없다면 오히려 아무 문제없이 비자가 처리되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위의 정보를 참고하셔서 비자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행운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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